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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언론> 연합뉴스 "포털 퇴출 결정은 뉴스서비스 침해한 이중 재재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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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업무를 제약하는 부당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는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번 결정은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 공간에서 연합뉴스와 독자들의 만남을 사실상 차단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연합뉴스가 그동안 포털 뉴스 시장에서 차지해 온 역할에 비춰볼 때 연합뉴스를 실질적으로 퇴출하는 충격적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하지만 제평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로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었다.

2015년 제평위가 출범한 이후 제휴 매체에 취한 최장의 포털 노출 중단이자 최고의 중징계 조치였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포털 퇴출에 준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뉴스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명백한 이중 제재"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여야 합의로 제정된 뉴스통신진흥법은 연합뉴스에 국가기간통신사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개인 등을 상대로 뉴스·데이터 및 사진·영상 등을 공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뉴스통신진흥법에 입각한 연합뉴스의 업무를 제약하는 조치"라며 "특히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뉴스 콘텐츠 제휴' 해지라는 충격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합당한 소명 절차와 기회를 박탈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제평위는 어떤 이유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독자 사이의 통로를 차단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할 만한 근거와 기준을 분명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사는 뉴스 유통시장에 책임을 갖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제평위의 이번 권고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연합뉴스와 독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뉴스의 홍수 속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난 20년간 포털 뉴스 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시행에 옮겨질 경우 포털 뉴스 시장의 심각한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사가 제평위 권고와 관련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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