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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쓴소리>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 제대로 써 주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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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효율적인 지방자치 등은 국가적으로 추구돼 온 핵심 가치이다.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일고 있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 지방의회 인사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충남도도 내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스템 구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 인사 관련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등을 본격화했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사무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었고 예산편성권도 사무부서에서 편성해 행정기관에 넘겨주고, 이를 다시 넘겨받아 의회에서 처리했다.

특히 지방의회 보좌하는 전문위원 인사권 또한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에게 있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처지에서 볼 때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문위원 중 전문성 있는 이도 있지만, 전문성과 관련 없는 이가 전문위원이 되는 때도 더러 있어 정책 기능을 보좌하는 데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도 현실이었다.

이렇듯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 지방의회로서 독립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이 확보돼 의원들에 대한 의정 활동 지원이 더 원활해지고 전문성과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기존 공무원의 의회 인사발령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역단체와 다르게 기초단체는 인사 조직이 단순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의회 소속 공무원이 되면 상대적으로 근무 조건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행정기관 공무원이 의회 공무원으로 가기를 꺼린다. 

그 이유로 인사적체, 의원과의 관계, 행정부 근무 선호 등을 뽑아 의회는 인사 독립권을 위해 공직사회의 부정적 의사를 파악해 조직 구성과 인사에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이 의회 공무원으로 발령될 때 인사적체 문제가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천군의회가 인사채용 요구를 두고 행정기관과 적잖은 마찰이 일어났다. 

서천군의회에 따르면, 의회 사무부서는 사무부서장을 필두로 전문위원을 포함한 의정 팀과 의사 팀 등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내년에 인사담당 1명, 정책지원 담당 1명 등 총 2명이 보강할 방침이며 오는 2013년에는 임기제 직원 2명 등의 전문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어 점차 의회 사무부서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천군의회와 서천군이 속기사 기간제 직원채용을 놓고 소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 소란은 의회 속기자 1명의 직원이 속기록 정리 및 회의록 작성 등의 과중한 업무에 한계가 있어 신규 기간제 속기자 1명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과정이 어떻든 이 소란은 서천군의회와 서천군의 미숙한 업무처리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선 군의회 일부 의원의 의견으로 시작된 기간제 속기자 채용은 먼저 의회 사무부서 실무진이 행정기관 인사부서 실무진과 사전 조율을 선행한 후 진행해야 했다고 본다.

특히 사전 협의 없이 군의회 의장이 직접 행정기관 인사실무자를 직접 불러 속기자 채용을 논한 것이 화근 그 자체다. 

이로 인해 군의회 의장은 군의회 명성에 누를 끼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채용의 어려움을 토로한 인사실무자도 행정기관 수장에게 큰 짐을 안겨준 꼴이 됐다.

이 행태는 행정기관과 군의회가 인사와 관련한 소통 부재로 갈등을 빚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채용에 사전 행정기관 실무진과 협의는 존중과 배려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정착은 지역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안으로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집행부를 건강하게 하고 지자체 경쟁력을 높여준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와 생활민원을 해소하는 대변창구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행정기관 역시 지방의회에 대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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