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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대전시, '2차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내일부터 접수...경영난에 폐업한 업체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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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2차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온라인·방문신청 지급을 내일(17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업체도 지원한다.

앞서, 1차 신속지급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1661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업체당 200만 원씩 지급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2차 간편 지급은 내일(17일)부터 접수를 개시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 이후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이다.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전시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영업제한이나 매출감소가 확인된 8만여 업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일(17일)부터 순차적으로 2차 간편지급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2차 간편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다.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증명서를 제출해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한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을 정리하면 ▲대전에 사업장이 소재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인 사업체 ▲7월 7일~10월 31일 영업 중이었다면 폐업자도 지원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 등이다.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법인격 없는 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확인 지급은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증빙 제출서류는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로 국세청(홈텍스) 자료만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상회복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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