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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환경> 대전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25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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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크리스마스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단독주택, 상가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단독주택과 상가 등은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왔으나, 오는 25일부터는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서도 예외 없이 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

계도기간은 1년(21.12.25~22.12.24) 주어진다.

투명페트병은 생수, 음료병 등 무색의 투명한 페트병을 말하며,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축해 뚜껑을 닫은 뒤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 또는 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로 내놓아야 한다.

한편,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선별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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