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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충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대출한도 7000만 원·금리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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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2000만 원 늘어난 최대 7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대상주택도 1억 원 이하 주택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 전·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3.2%이며 도에서 2.9%(최대 203만원)를 지원하는 만큼 청년들은 0.3%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조건을 완화해 직종 구분 없이 도내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직장인은 본인 4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6000-9000만 원 이하, 대학(원)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충남도 홈페이지(생활/청년정책)에서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농협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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