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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학생 인권‧학습권 침해당했다’…서천교육지원청 개인교습소 단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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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앵커]


중대 범죄가 아닌데도 예고 없는 개인교습소의 과잉 단속으로 인해 공부하던 어린이들이 화들짝 놀라 우는 상황이 연출되고 단속자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위압감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이 같은 상황은 충남 서천교육지원청이 지역의 한 개인과외교습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학원법 위반단속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단속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사진과 영상녹화 등의 단속행태를 보여 그 자리에서 공부하던 어린 학생들이 놀라고 일부는 우는 등 학생 인권과 학습권이 크게 침해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학원법 관련 민원 제기에 부서 간 미온적인 교육 행정서비스로 일관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도 같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원 현장 단속 시 ‘출입 과외 표지판 의무 부착 위반’으로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 받은 영어 개인과외교습자 노 데이지씨.


노 씨는 예고 없이 교실로 들어온 교육청 직원들로부터 위압감을 느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또 수업 중 사진을 찍고 녹취하는 등 공무원들의 활동으로 어린 학생들이 놀라고 일부는 우는 등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이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이어오던 노 씨는 교육청의 행정처분이 억울하다며 끝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노 데이지 / 영어 개인과외교습자

애들은 끝나고 3분 정도 가지도 못하고 있었죠. 제가 하교를 안 시켰으니까. 왔더니 애들 2명이 울고 있어요. 경찰에 붙들려 간줄 알았다는 거에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게 처음이다. 내가 당신들한테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위압감을 주냐고


노 씨는 개인사업자등록 후 교습을 이어왔으나, 교육 봉사 위주의 활동으로 진행됐던 만큼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지난 2월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취소와는 별개로 개인과외교습자 취소는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 노 씨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노 씨는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취소 신청을 내지 않은 채 교습소 문에 붙어있는 개인과외교습자 과외 표지판을 떼어냈고, 교육지원청은 현장 지도에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노 씨는 과거 사업자등록과 개인과외교습자 관련법을 교육청에 문의했지만 담당했던 직원이 부서를 이동해 해당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노 데이지 / 영어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도 취소하고 사업자도 취소해라. 개인과외 취소라고 그랬더니 그건 내가 설명한 게 아니다. 그건 다른 직원이 설명했는데 그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대요. 같은 교육청 직원이면 누구든 간에 고지할 의무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끝난 줄 알고 (개인과외교습자 표지판을) 뜯었어요.


이에 교육청은 타 개인교습소처럼 일상적인 학원 지도 단속 점검을 했을 뿐이라며 더 좋은 교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으로서 바로 잡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지도점검 현장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촬영‧녹취를 했던 것일 뿐 사적으로 사용할 일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관계자

저희 입장에서는 지도 점검을 여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나가거든요. 지도 점검을 나가는 목적이 이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좋은 교육 환경 교습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점검을 나가요)


sbn뉴스 변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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