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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세월호 특별수사단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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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부장검사)이 19일  1년 2개월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매듭지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해경의 구조 소홀과 청와대 등의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는 일부 확인했으나, 제기된 의혹 상당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특별수사단은 해경의 구조 책임과 관련해, 해경 지휘부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실 등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가족이 고소하거나 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10여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수사 외압 혐의와, 해경 관계자들이 고 임경빈 군의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 등은 모두 증거부족으로  판단했다.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나 구조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가족들이 제기한 해수부의 세월호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은, 해수부 발표 항적과 민간 등 다른 항적들이 서로 일치한다며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 증거인 CCTV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DVR을 누군가 몰래 조작했다는 의혹은 향후 수사가 예정된 특검에 기록을 넘길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은 그 동안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등 관련자 201명을 대상으로 260여차례의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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