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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법원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가 대전시 상대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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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 행정처분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전시(대전도시공사)는 KPIH측이 작년 9월 18일까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고 토지매매계약(대금 594억318만1000원)을 체결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대전시장을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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