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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각 지자체 부동산 담당 공무원·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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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공직자 '무기징역'


[sbn뉴스=서울] 임효진 기자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별로 부동산 업무 담당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등은 앞으로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투기·부패방지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부동산 업무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대상자들은 여기에 부동산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을 모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LH법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산등록 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은 업무 관련성 있는 부동산의 취득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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