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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세종에서 일어난 “강간 상황극, 성폭행 맞다”...대법,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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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성폭행 실행범이 1심에서 무죄선고로 논란을 빚은 ‘강간 상황극’ 사건의 피고인 2명에 대해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씨(39)의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강간 상황극이라며 A씨의 범행을 유도,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 B씨(29)에게는 징역 9년형이 결정됐다.

사건은 B씨가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몄다.

그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게시했다.

그는 이 글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한 A씨에게 자신의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일러주며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였다.

이에 A씨는 그날 밤 세종시의 한 원룸을 찾아가 처음보는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 사건이 더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게 된 건 1심 재판부가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다.

1심 재판부는 작년  6월4일 A씨가 B씨의 거짓말에 속아 일종의 합의로 상황극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한다고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해 항소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4일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또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이라 볼 수 있는 강간 상황극 협의 과정에서 시작과 종료는 어떻게 할지, 피임기구는 사용할지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주소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의 경우에는 1심에서 A씨를 도구로 이용해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논리의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돼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주거침입강간을 실행하게 했다고 봐서 주거침입강간 미수죄(간접정범)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론 없이 피고인들과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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