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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환경> 보령·서천 앞바다서 밍크고래·상괭이 사체 발견...불법포획 흔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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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지난 28일 밤사이 충남 보령·서천 앞바다에서 죽은 밍크고래 두마리와 상괭이 한 마리의 사체가 조업 중인 어선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

29일 보경해경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10분경 서천군 홍원항 서쪽 12㎞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24톤·홍원항 선적) 그물에 밍크고래와 상괭이 각 1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A호 선장은 "발견 당시 밍크고래는 죽어 있었으며, 상괭이 사체 1마리 또한 그물에 걸려있었다"라고 밝혔다.

보령해경이 29일 자정 홍원항으로 입항한 A호가 싣고 온 밍크고래와 상괭이를 대상으로 표피의 작살 흔적 등을 확인한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의 크기는 길이 5m 80㎝ 둘레 3m 20㎝, 무게 2.5톤으로 확인됐다. 상괭이는 길이 1m 30㎝ 둘레 80㎝, 무게 40kg으로 확인됐다.


28일 오후 4시 30분경에는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40㎞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B호(9.77톤·대천항 선적)에서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이날 밤 10시경 보령해경이 대천항에 입항한 B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B호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는 길이 5m 25㎝에 둘레 3m 20㎝, 무게는 2.3톤에 달했다.

보령해경은 A, B호에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상괭이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의견에 따라 29일 관할 지자체(서천군청)에 인계될 예정이다.

한편, 밍크고래와 상괭이 같은 보호대상종은 그물에 우연히 잡혀도 가공·유통·보관해서는 안된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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