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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정진석 의원 세종의사당 건립에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 발의...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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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1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계를 착수하기 위해 야당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종시 관가에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발의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 의원의 발의안 내용은 상임위 예결위, 국회예산정책처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세종의사당이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세종시에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에는 당시 지역 출신 이해찬 의원과 이완구 의원이 여야를 초월하여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사례가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등도 그간 올 상반기 내 국회법 개정을 강조해온 데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명도 21일 대전M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토론회'에서 ”연내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국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5월 중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세종행정법원 등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세종시 명예시민이며, 연내 국회법 개정 및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을 토대로 국회 완전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도 "민주당의 기조는 확고하며, 가장 빠른 시일 내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회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국민 60%가 국회 이전 찬성한다"고 동의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작년말 여야가 합의하여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편성했던 것처럼, 국회법 개정안도 상반기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등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역사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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