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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선관위, "이해찬·이낙연 선거법 공문, '朴-吳 한 자릿수'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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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전 대표는 재보선 전인 지난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초반에는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며 "당 내부 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자리 이내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 선거법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같은 무렵인 지난달 29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우리 나름의 여론조사, 과거 선거 전례도 있어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한 언론에서 "선거법 위반했다기보다는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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