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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보상 추진' 금산군, 6월 중순까지 손실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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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금산] 권주영 기자 = 충남 금산군이 오는 6월 17일까지 용담댐 방류 피해로 인한 주민손실액 산정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손해사정사가 금산에코습지교육원에 상주하며 피해 접수·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액 산정 완료 이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 신청 사건접수가 가능하며 사실조사, 인과관계검토, 조정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조정안이 제시된다.

용담댐 방류 피해 건수는 제원면 2008건, 부리면 451건 등 총 2459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홍수피해 보상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라며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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