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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검찰> 대검, '이성윤 기소' 승인…수사팀 12일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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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대검찰청이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이 보고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의견을 승인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현직 검사장이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첫 사례가 됐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검사)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12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할 방침이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어서  이 지검장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려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이 필요, 발령절차를 12일 중에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검장의 혐의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불법출금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고 수사팀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기소 방침에 반발해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수사심의위는 전날 기소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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