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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大法, 김학의 '뇌물' 유죄 판결 파기 환송…"증인의 증언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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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의 원심파기환송에 따라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쟁점은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이다.

이 가운데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에 대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에 대해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여기에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900여만 원 중 4300만 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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