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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해썹 사업자 입찰 특혜 의혹" 오인철 충남도의원, 특정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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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오인철 충남도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학교급식 위생관리(해썹·HACCP) 자동화 시스템 입찰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5일 제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해썹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223개 학교에 10만 원 상당의 별도 물품을 제공했다”며 “공무원은 청탁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경우 반송뿐만 아니라 지체없이 서면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223개 학교 중에 단 한 곳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학교에서 택배를 반송했다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물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23억 원 규모의 예산 집행 직전에 223개나 되는 학교에 2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단 발송한 행위는 계약 이행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이행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해당되니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상제공 물품에 대해서도 “각 학교별로 종류가 다른 것으로 보아 사전에 학교와 미리 협상해 요구한 물품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수령물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더니 갑자기 136개 학교가 K-에듀파인에 전산등록을 했지만 그중에 70여 개 학교의 전산등록일이 의심된다”며 “입찰공고의 부적정 사례, 입찰 공고기간의 미준수, 조달청 2단계 경쟁 등의 총액 입찰 구매업무 처리지침 위반, 제안서 정성적 평가의 불공정성 등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한 부분이 많이 보이나 교육청이 당장 특정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5월에도 “해썹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을 각 학교에 무단으로 발송했다”며 ‘지방계약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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