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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여당, 1주택자 ‘상위 2% 종부세’·‘양도세 비과세 12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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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상위 2%'(현 11억 원선)로 완화하는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역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결론 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을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다수안으로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3.9 제 20대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중산층을 잡기위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감수하는 당론을 채택한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투표율은 82.25%이고, 두 안건 모두 과반 이상 득표로 확정됐다"며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2가지 부동산 이슈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이들 안이 모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시세의 60~70%) 9억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국의 집값을 줄 세워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 상위 2%를 가르는 기준은 약 11억~1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억원~11억원에 해당하는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게 된다.


양도세 개편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부자 감세' 비판을 덜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현행 80%)을 양도 차익 규모가 클수록 낮추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송영길 당 대표가 주도한 당내 부동산특위의 원안이다. 


당내 대선후보 경선 연기 논쟁, 부동산 투기 의혹 탈당 권유 파장 등으로 위기에 몰린 송 대표가 격렬한 반대를 누르고 일단 완승한 것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 완화안과 양도세 완화안을 각각 비밀 투표에 붙여 당론으로 정했다.


정당이 정책을 표결로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 안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당정청의 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면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협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꼽힌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동산 특위(위원장 김진표)를 꾸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대책 수정을 시도했다.


특위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은 거부됐다.


그 가운데  ▲재산세 부담 경감안(공시가격 6억원 에서 9억 원으로) ▲공급 확대 대책 ▲첫 내집 마련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방안만 추인됐다.


송 대표와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그간 의원들을 설득했고, 23일 만인 18일 의총에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까지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친문재인계와 개혁 성향 의원 63명이 최근 종부세·양도세 완화 반대 서명을 하는 등 집단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3시간 넘는 의총에서 찬반 격론이 오갔으나,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감세라도 해야 한다" "특위안을 부결시키면 송영길 체제가 흔들려 당이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논리가 이겼다.


한편,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부동산 특위안은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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