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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산업> 勞 1만440원 vs 使 8740원, 12일 최종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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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노동계 1만440원 , 사용자 8740원이 각각 제시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준식)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어서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로써 최저임금위가 12일 밤이나 13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즉, 이날 밤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차수를 변경해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는 지난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노동계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시간당 8720원인 최저임금보다 19.7% 높은 1만440원이다.

반면 경영계가 낸 수정안은 올해보다 0.2% 높은 8740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제출안의 격차가 커 접점을 찾는데는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날 2차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차 수정안에서도 노사가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 만큼 입장을 좁히는데 어려움이 클 전망이다.

때문에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박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3차 수정안을 요구하며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수도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노사 중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한 일부 위원이 퇴장해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지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이를 표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다.

그러나, 작년에 2.9%로,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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