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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로나19> 세종시, 오는 15일부터 모임 4명까지…거리두기는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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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세종시는 13일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주동안시행한다. 


그러나 직계가족 모임은 4명의 인원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시는 이날 "세종시내 확진자 발생은 하루 평균 3.85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그렇지만, 수도권과 인접 시·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 신도심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14일부터 세종시청 야외광장으로 옮겨 운영된다.

하절기 폭염으로 드라이브 스루(차량 이동형) 검사 방식은 잠정 중단하고 하절기 워킹 스루(비대면 도보)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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