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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방역> 천안 주요공원 8곳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적발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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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주요 도시공원 8곳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내달 6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할 지구대와 함께 마스크 착용 여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야간취식, 공원 내 취식행위 등 관련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주요공원 8곳은 이용객이 많은 ▲신부문화공원 ▲천호지공원 ▲신부공원 ▲청수공원 ▲아름드리공원 ▲능수버들공원 ▲방아다리공원 ▲원두정먹거리공원 등이다.

단속기간은 1차(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2차(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로 나눠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한다.

적발될 시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나, 1차 단속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과 처벌에 앞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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