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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방역> 충남도, 수도권 인접·휴가지 2만2403개 업소 '방역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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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수도권 인접지와 휴가지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집중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충남도는 코로나19 4차 위기로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특별 방역 점검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키로 했다.

점검 대상은 ▲중점 관리 시설 6개 업종 6493개소 ▲일반 관리 시설 11개 업종 4892개소 ▲도 추가 관리 시설 23개 업종 1만1018개소 등 총 40개 업종 2만2403개소다.

이 중 천안 아산 당진 등 수도권 인접지역과,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 중인 보령, 서천, 태안지역 휴가지 유흥업소 5개 업종, 노래연습장 등은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해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운영 시간 및 수용 인원 준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며, 위반 사례 발견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

충남도는 도와 시군 특사경, 경찰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수도권 인접지와 휴가지 유흥시설 등에 대한 단속은 도 특사경과 경찰 풍속단속팀이 합동으로 실시토록 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달 도내 1만536개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10개소를 찾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안이 경미한 13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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