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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페이퍼컴퍼니 사전 차단' 충남도, 법 마련하고 내년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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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부실 공사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단속에 나선다.

15일 충남도는 전익현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부적격 업체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업체와 건설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는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재하도급 △직접 시공 의무 위반 △장기 체납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사전단속제도를 도입,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사전단속제는 도 발주 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기간 중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인력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전단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입찰 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나 계약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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