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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20일 새벽 석방…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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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신경용 대기자 = 대장동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20일 새벽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또다른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낸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기각, 구속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지난 18일 입국당시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남욱 변호사를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으로 주어진 48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청구대신 이날 새벽 귀가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체포시한 내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라며 "구속영장 청구 등은 추가 조사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새벽 귀국 직후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18일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이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왔느냐'고 묻자 '죄송하다'는 답변을 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약속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만배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른 대가로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남 변호사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2명에게 돈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인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은 유지됐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종료  약 7시간 만에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측이 '뇌물수수와 배임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진행에 따라 구속 만료일이 더 밀린 만큼 유 전 본부장을 늦어도 오는 금요일까지는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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