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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 시작...20만원x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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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 대전시가 '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 공고를 11일 냈다고 전했다.

 

선정 인원은 1200명이며, 최대 200만 원(월 최대 20만 원씩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단,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다. 대전 청년 월세 지원 누리집이나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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