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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우기 전 재해 예방·복구 조기 완료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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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2112곳 재해복구사업 총력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을 올해 우기 전에 완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규모는 △주택 침수 384개소 △농작물·시설 158㏊, 임산물·시설 9930㏊, 축산·가축 24만 5000마리 등 총 514억 원에 달한다.

 

또 하천(소하천 포함) 642개소, 도로·교량 138개소, 수리시설 317개소 등 2112개소 1251억 원의 공공시설 피해도 있었다.

 

이에 도는 현재 3973억 원을 투입해 도내 공공·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추진 중으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지급을 마쳤다.

 

공공시설은 2112지구 중 672지구 사업을 완료했고 미준공지구 1440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우기 전까지 1352지구를, 올 연말까지 41지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대규모 공사장 7지구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도는 재해복구사업 조기 완료 및 우기 전 사전 예방을 위해 조성권 도 안전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재해복구사업 전담(TF)팀을 시설별 8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1차 점검회의를 통해 선정한 집중점검관리대상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집중점검관리대상사업은 2022년 재해복구사업 미준공지구 15개소와 지난해 미준공지구 1440개소 사업으로, 도는 재해복구 부진사업장이 사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확인하고 우기 전 취약 구간 우선 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공주·보령·논산·부여·청양·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피해 사업에 대한 하천제방, 비탈면 및 교량 등 취약 구간 전수 점검도 추진한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독려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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