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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0여 년 전 태권도학원 관장 성폭행·성추행'...미투 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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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10여 년 전 자신의 태권도 학원에 다니던 어린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치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A(50)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간 신상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관장인 태권도학원에서 지난 2002∼2008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원생을 상대로 몸무게 측정이나 품새 검사 등을 구실 삼아 성폭행·성추행하거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런 범행은 10여 명의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뒤인 지난 2018년 세종시에서 '미투' 고발을 하면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태권도학원 차량을 보면 숨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강제추행 등 혐의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면소(형벌권이 소멸했을 때 내리는 선고) 판결했다.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된 것이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지속해서 추행하는 등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면소 판결된 혐의까지 합하면 피해자가 10여명에 달하는 데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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