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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주민이 지방의원 소환·주민 투표 손쉬워진다…주권재민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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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제정
지방의원 불법·부정부패·사익추구, 주민 의견 무시 등 주민소환과 주민 투표 쉽게
지방과 중앙, 코로나19 극복 협업으로 총력대응
재난 안전 및 시도경찰 수사제도 역량 강화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이정현 기자 =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허울뿐이라는 지적속에 주민 조례 발안과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가 손쉬워 진다.


이에 따라 주민이 해당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법으로 제정된다.

또한, 주민과 충돌하거나 편중된 정책을 내는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도 바뀐다. 

8일 행안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청와대-정부세종청사-정부과천청사 간 영상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주민조례 발안과 주민소환·투표제 완화

주민 직접 참여와 손쉽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자치분권 2.0'도 본격화된다.

눈에 띠는 대목은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된다.

여기에 그림의 떡인 주민 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 소환법·주민 투표법도 개정된다.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을 보장과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로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도 추진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15조 원을 신속 발행, 지역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지역일자리(약 10만개) 사업도 병행한다.

고 실장은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도 계획대로 추진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체납징수 강화 등 세입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군·구 등 지방소멸에 대응해 적극 범정부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일정비율 공모사업 배정 제도화 등이 대표적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경찰 개혁도 마무리한다.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대전·충님·세종·충북 등 전국 시.도경찰청의 직접 수사 범위와 조직·인력도 확대한다.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체계를 구축, 수사 종결의 완결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찰수사관서에는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는 수사인권담당관도 신설된다. 

◇ 중앙-지방 협업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행안부는 올해 비전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로 정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은 크게 네가지다.

행안부가 내놓은 핵심과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을 비롯해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등이다. 

우선 중앙·지방이 협업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을 신속히 지원한다.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개시된 백신접종 현장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어 국민 편의를 위해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이달 중 제공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행안부는 방역 및 백신접종과 관련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방침"이라며 " 감염병 대응인력도 충원하고 시·도별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체계도 한단계 혁신한다. 

올해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17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소방·경찰·해경 등 기관 간 실시간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재난 발생 후에는 이주대책·공동체회복을 포함하는 종합적 복구제도를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일주일내 선포를 제도화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율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 2.0을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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