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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올해부터 상해의료비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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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변덕호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상해의료비까지 추가되다고 15일 밝혔다.

대인·대물 배상책임과 의료비 담보특약이 보장항목에 신규로 추가됐는데,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최대 1000만 원, 상해사고로 발생되는 치료·수술·입원비·장례비 등 의료비와 스쿨존 사고 상해 6급 이하일 경우 최대 1인당 200만 원이 보장되도록 확대했다.

이외에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에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청소년 유괴·납치 ▲대인·대물 배상책임, 의료비 담보특약 등이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상담센터 또는 천안시청 안전총괄과(☎041-521-2411)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시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지난해의 경우 익사사고 2건, 화재 5건, 자연재해 1건 등 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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