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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전영수 장항운수 대표, 서천 시민단체 A씨 추돌 사건 대법 항소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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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주영 기자

[앵커]

항소에 이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된 전영수 장항운수 대표와 시민단체 A씨 간 추돌 사건이 일단락 됐습니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전영수 대표와 시민단체 A씨 간 추돌 사건을 기각하며 전영수 대표 무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 24일 대법원이 전영수 대표와 시민단체 A씨 간 추돌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상해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전영수 대표는 지난해 4월 5일 서천읍행정복지센터 공사현장에서 시민단체 A씨를 추돌한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그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A씨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4일 진행된 2심에서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사건은 다툼이 다소 진정된 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전영수 대표가 A씨에게 돌진할 만큼 감정이 격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다툼을 말린 공무원들이 목격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를 만큼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 “차량 출발 당시 급가속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차량의 방향이 위치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해자가 있던 반대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함으로써 피고인 또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점 등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sbn 뉴스 이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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