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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충남지역 7월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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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이주영 기자

[앵커]

충남도가 지난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했습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방안에 따라 충남 대부분의 시군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되는 만큼, 그간 방역수칙으로 불편을 겪었던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밖에도 시설별 방역수칙과 백신 접종자 실외 노마스크 허용 등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개편된 거리두기를 알아봤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 1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충남 대부분의 시군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단, 천안시는 수도권 원정 우려에 따라 사적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적용했습니다.

매주 3000여 명이 입소하는 육군훈련소가 있는 논산시도 천안시와 같이 2주간 사적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합니다.

전 시군에서 행사와 집회는 499명까지 허용되며,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인원 제한은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됩니다.

시설별 방역수칙을 보면,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은 기존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은 없으나,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완화됩니다. 클럽과 나이트는 8㎡당 1명으로 유지됩니다.
 
‘2그룹 시설’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당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을 계속합니다.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강화했습니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4㎡당 1명 인원제한을 실시하며,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강화했습니다.

‘기타 시설’인 숙박시설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수용이 금지됩니다.

학교는 1∼2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자 방역수칙도 달라집니다. 7월부터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외에서도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에서도 예외 없이 착용해야 합니다.

개편된 거리두기와 관련해 양승조 충남지사는 “거리두기 개편 등 정책 변화와 휴가철 도래에 따른 이동 증가로 위험도가 언제든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도민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n 뉴스 이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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