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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3727개 가맹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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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손아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오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3727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역화폐인 보령사랑상품권 이용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건전한 지역화폐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에 따르면 일제단속은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소속 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진행한다.

 

단속반은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주민신고와 가맹점 휴·폐업 상태, 연속된 일련번호 환전, 구매 후 즉시 환전 등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한 후 현장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효열 부시장은 “보령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상품권의 체계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령사랑상품권을 올해 발행한 533억 원을 포함해 2019년 9월부터 총 1726억 원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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