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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보령·서천] 서천군선관위, 유부도 거소투표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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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장항읍 유부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부도는 2015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외딴섬으로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었으며, 이번 안내는 유부도 주민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 할 수 있다.

 

유부도 주민들은 신고 기간인 오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까지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안내를 통해 유부도 주민들이 소중한 권리 행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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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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