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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동거남 아들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한 재판...‘살인죄냐 아동학대치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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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두번째 공판서 피고인A씨 측 '살인의도 없었다"주장
-검찰 새증거대벼 '살해의도 있었다" 주장
-다음 공판은 31일 오전 10시에 열려.


[sbn뉴스=천안] 이은숙기자 =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42·여)에 대한 재판의 쟁점은 '살인죄' 여부다. 

A씨측 변호인은 상습 아동학대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새로운 증거등을 제시, 살인죄에 비중을 두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A씨에 대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를 놓고 두번 째 재판을 벌였다.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숨진 동거남의 아들 B(9)군에 대한 A씨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방에서 뛴 높이가 10cm가 되지 않는다. 조서에 잘못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친자녀들도 (엄마가) 가방 위에서 뛰었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해자만 남겨놓고 1박 2일로 가족여행을 갔다"는 등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B군이 감금됐던 가방에서 B군의 혈흔과 소변 양성반응이 나왔다. B

B군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을  때 식료품이 배달됐고, A씨가 B군을 가방에 감금한 뒤 30여 분간 지인과 통화했다는 주장도 새롭게 나왔다.

검찰은 이어 B군만 남겨두고 1박 2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B군과 함께 살았던 A씨 친자녀 2명의 진술도 공개됐다. 

A씨가 가방 위에서 뛰었고 B군이 가방 밖으로 손을 내밀자 A씨가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내용 등이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아들 9살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동복지법에 대한 학대 혐의와 특수상해 혐의 등은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죄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피해자는 친모가 없는 상황에서 형성된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심리적으로 지배돼 A씨의 영향력에 놓여 있어 허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럴 때마다 A 피고인은 훈육의 범주를 넘어서 학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죄와 관련, "3시간 동안 감금된 상황에서 더 작은 가방에 감금하고 가방에 올라가는가 하면,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는 말에 헤어드라이어를 작동했다"며 "훈육을 위해 그랬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가방에 올라갔지만, 두발이 바닥에 다 떨어져서 뛴 적은 없고 직접 가방에 뜨거운 바람을 넣은 적도 없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숨진 B군의 친엄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친엄마의  출석이 불가능하면 이모가 출석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31일 오전 10시에 천안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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