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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정직 처분취소 소송·집행정지 신청…‘총장 복귀 여부’ 내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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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정직 2개월 징계취소·직무 집행정지 신청 법원에 제출
-핵심 쟁점, '검사로서 회복할수 없는 손해 여부' 따질 것
-법조계의 시각도 회복할수 없는 손해여부 등이 판단 가를 것
-본안소송은 윤 총장 퇴임후에 나올수도...전망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헌정사상 초유로 확정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돌입, 향후 법정 다툼의 향배가 주목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저녁 늦게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했다.

때문에 내주 중반 쯤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징계 청구 당시 내려진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윤 총장이 이겼다.

이후 확정된 징계 처분을 둘러싼 이번 소송전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주요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해 이르면 다음주 중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18일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개월 정직은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상당 기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며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었다.

이 논리가 이번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총장 임기제'를 강조한 것도 주목을 끌었다.


재판부는 직무배제가 지속될 경우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언론에 의하면 한 판사는 "집행정지 요건은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지난 직무배제와 이번 정직 사건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보여 같은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언론은 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는 "2개월은 굉장히 절묘한 기간"이라며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해인지 판단하기 애매해 마치 담장에 걸린 것 같다"고 언급, 또 다른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징계 주체인 법무부에서 내세우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공정성 위협)'이 중요한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선 직무배제 건은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시 징계 결정 전까지 매우 짧은 기간만 직무를 유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이번 정직처분 건은 집행정지 인용시 정직 기간인 2개월 내내 직무를 유지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안 소송 판결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정직 처분의 효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비중이 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 의하면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청구인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한 건 틀림 없고 결국은 공공복리가 문제"며 "본안 소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계가 있으니 까다로운 사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와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비교 형량해 결정을 내릴 것이 분명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공공복리보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명백한 경우가 많아 인용률이 높은 편이다.

대법원 통계로 보면 2018년 기준 전국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은 60%를 넘어섰다.

그러나 윤 총장의 임기가 올해 7월까지라는 점에서 정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이 어떤 결과로 종결돼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임기가 끝난 뒤 본안 소송이 승소한다고 해서 정직 2개월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패소한다고 해서 임기 종료의 총장에게 정직을 다시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만큼은 아니더라도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법성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언론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이와 관련 "당사자들이 어떤 주장을 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절차적 위법이 명백하다면 이에 대해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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