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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용구 법무차관, 한 달 전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경찰 내사종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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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되기전인 지난달 초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에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가 잠이 든 승객을 깨우려다 멱살이 잡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당시 택시기사는 술에 취해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다 이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사건이 발생한 시점 또한, 운행 중이 아니라 아파트에 와서 정차한 이후라고 진술,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운전 중이 아니었던 만큼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특가법은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튿날 택시 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 규정에 따라 합당하게 내사 종결을 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민간인일 때 일인 만큼 입장을 낼 부분이 아니고, 사건 처리가 정상적이라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과 언론에서는 경찰의 내사종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시 택시의 상태는 ‘운행 중’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자난 2015년 국회는 특가법이 규정한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언론은 개정안 심사보고서는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도 ‘운행 중’으로 보고 폭력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개정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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