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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방통위, 대전 MBC 재허가 조건…“아나운서 성차별 등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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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약칭 방통위)가 대전 MBC 재허가 조건으로 아나운서 채용 현황을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했다.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8일 전국 지상파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대전 MBC 등 현안 문제가 제기된 일부 지역방송에는 별도의 재허가 조건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매년 아나운서채용현황을제출, 아나운서 채용 시 성별에 따른 채용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전 MBC는 관련 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기준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 받게 된다.

대전 MBC에 대한 방통위의 이같은 재허가 조건은 유지은 대전 MBC 아나운서가 제기한 ‘성차별’ 진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대전 MBC는 여성 아나운서만 프리랜서로 고용해 남성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지만, 임금·복리후생, 고용안정 등에서 차별 논란을 빚었다. 

방통위는 또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에 이례적으로 ‘허위조작 보도 재발방지’ 조건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허위조작 보도 재발방지를 위해 취재보도 관련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을 재정비해 재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와 함께 "윤리강령에 따른 직원교육, 내부검증 절차 강화 등의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부가했다.

앞서 미디어오늘 등 일부 언론은 지난해 KNN의 기자가 부산신항 관련 리포트에서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담았으나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음성변조해 내보낸 조작이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이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자 KNN은 메인뉴스에서 ‘시청자 사과’를 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후 추가로 조작 리포트를 파악해 추가 제재하기도 했다.

지역방송은 대주주 이해관계 개입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 민방 전체에 최대주주 관련 보도와 관련 프로그램 방송현황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재허가 대상 지상파  방송사업자 전체에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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