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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집행정지 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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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재판도 멈추게 했다.

대법원은 21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사법부 직원들도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가급적 자제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이전의 조치들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였다.

이 권고안은 지난 2월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차장은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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