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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여당이 부장판사 탄핵 추진하는 데 "입장표명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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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판사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대해 이같은 의견문을 국회에 냈다.

대법원의 이같은 취지의 의견문은 일선 검사를 보호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취지다.
 
즉,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게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1일) 판사출신인 민주당 이탄희의원이 주도해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진영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숫자만으로도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151명)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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