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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대전 도안 2-2지구 사업에 법원, “일부 행정절차 위법”…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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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30% 초과 생산녹지지역, 용도변경을 먼저 했어야”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대전 유성구 도안 2-2지구 개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법원 해석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이 구역중 생산녹지지역이 62%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생산녹지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 지정면적의 30%를 넘으면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전시가 크게 2개(A·B구역)로 나뉜 개발구역을 결합 개발하면서 공원녹지 비율을 맞춘데 대해서도 "도시개발법령 규정을 위반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정"이라며 "두 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역시 지난해 7월 대전시의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해석과 이 사건 처분으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기존 용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본안에서 처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도안지구 2단계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와 공원용지를 결합해 추진 중인 2-3지구와 2-4지구 사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유성구 학하동 59만3천852㎡ 도안 2-2지구에 총 5천972가구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건설을 추진중이었다.

일부 토지주 등은 이와관련 "기존 용도 지역을 볼 때 생산녹지 비율이 전체 면적의 60%에 달해 제한선인 30%를 넘는다", "생산녹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에 맞지 않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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