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금)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시사】<속보> 대전지법, 월성 원전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산자부 공무원 공판 준비 기일...향후 재판은

URL복사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대전지법에서 9일 열렸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월성 원전 1호기 평가조작 의혹'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과장급 C 씨 등 산자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구속된 피고인들의 보석 심문을 한 뒤, 다음 달 20일 오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피고인 3명 모두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된 피고인들은 각각 황색·청색 수의를 입은 채였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한 뒤 검찰과 피고인측의 사건 쟁점, 증인신문 계획 등을 정리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 자료를 전혀 보지 못해 (공소사실 등에 대한) 의견 표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대해 "지난 2일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통지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열람등사를 허가받아도 검찰과 조율해 복사하고 익명 처리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10일에야 등사할 수 있다"며 "문서 기록상 18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라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A·B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보석 석방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B 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수사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별건 수사만 벌이고 있다"며 "피고인 구속으로 검찰의 다른 사건 수사에 도움만 되고 있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공판 준비를 위해 보석 석방이 꼭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피고인의 사정 변경이 없다며 보석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의 큰 줄기인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손상했다는 전자기록은 서면 보고 작성을 위해 만든 파일일 뿐"이라며 "이러한 파일이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문제가 있다. 자칫하면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 공용전자기록손상죄에 걸려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검찰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대부분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 자료"라고 변론했다.

변호인들은 "삭제된 자료를 봤을 때 월성 1호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감사 방해 행위는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또한 "컴퓨터 파일이라 피고인이 직접 보고 (변호인과)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이던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앞둔 날 오후 11시경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도 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