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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박범계 vs 김소연 1억원 민사항소심 내달 27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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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전국적 관심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3선 의원·대전 서구 을·더불어민주당)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 을 당협위원장)간의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11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항소 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내달 27일 오전 10시 20분 대전지법 227호 법정에서  원고(박범계)·피고(김소연) 측 변론을 듣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2018년 말 '김소연 전 위원장(변호사)이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박 장관)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김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6일 1심판결에서 박 장관이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김 전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었다는 판단에서다.


문 판사는 "피고의 의견 표명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항소장을 냈다.

김 전 위원장은 불법 선거자금 요구 당사자인 박 장관 최측근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내가 직접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겠다"며 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으나 이같은 폭로로 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겨 지난해 4.15 제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이상민 의원(5선)에게 석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추석을 앞두고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게시해 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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