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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 "공직자 해당...청탁금지법 수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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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서울경찰청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이를 관계 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해석에서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특검이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 기간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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