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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로나19> 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 2주 더...노래방도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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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간 476명, 주간 일일 평균 68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해 이번 연장 조치가 결정됐다.

이 기간 동안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했다. 노래연습장과 함께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이전과 같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인만 만날 수 있다.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시위는 1인만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밤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허태정 시장은 “지금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19를 멈춰 세울 수 없다”며 “이번 고비를 다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 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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