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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방역> 충남특사경,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8건 30명 적발...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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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집합 금지 위반 등 8개 업소 총 30명이 적발됐다.

지난 29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방역수칙 이행 여부 단속은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도와 시군 특사경은 도경찰청 생활질서계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수도권 인접 지역인 천안, 아산, 당진과 보령 해수욕장 일원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유흥업소 등 145개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 총 30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은 △집합 금지 위반 1개소 14명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개소 11명 △출입명부 미작성 등 5개소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 방역수칙 위반 업소와 이용자에게는 벌금,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업소에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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