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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통> ‘교통안전 대책 강화’…세종시, 노인보호구역 지정·안전시설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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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노인보호구역 지정·안전시설 대폭 확충하는 등 세종시가 교통안전 대책 강화에 나섰다.

세종시는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늘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강화된 내용의 노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교통약자 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에 비교해 노인 교통사고가 2018년 29건, 2019년 29건, 2020년 28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시는 최근 6년간 교통사고로 중상 7명, 경상 4명이 발생한 조치원 전통시장 앞 새내로 일부 구간이 11월 1일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이 구역 차량 제한속도는 기존 40㎞에서 30㎞로 낮아지며, 무단횡단방지시설, 건널목 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 봉 등이 설치된다.

또, 세종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5개 노인보호구역도 노후화된 노면표지 및 안내판 개선,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노인을 위한 안전 인프라를 개선한다.

사고율이 높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관련 예산 소진 시까지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차량표시 스티커 보급사업도 시행한다.

고령 운전자 차량표시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 노인복지시설 등에 비치하고, 어르신에 대한 안전 교육을 병행해 시행한다.

이륜차나 경운기 사고가 많은 읍면 지역에서는 다음 달부터 안전모, 경운기 점멸등, 경운기·이륜차 반사판 보급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노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을 통해 노인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고 교통약자가 배려받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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