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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10~60%대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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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률을 10~60%대로 완화하는 특례 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전에는 가구별 소득에 따라 15~10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특례 지원으로 10~6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이상)'의 경우 자부담이 시간당 1만550원에서 6330원으로 40% 줄어든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가정이다.

 

단, 맞벌이 가정이 아니거나 휴가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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