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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충남도의원 의정비 '동결'....年 592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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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충남도가 내년 도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올해와 같은 연간 5923만 원으로 동결 결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6일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등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동결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금액으로, 매년 180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의 대가로 매월 지급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활동에 비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한 의정비는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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