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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법제처,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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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비(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등학교 건강검사는 1, 4학년, 중·고등학교 건강검사는 1학년 때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 4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상황, 눈·귀병, 구강·치아 상태 등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 '학교보건법' 제7조

 

초등학교 입학한 우리 아이가 등하굣길에 불량 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된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학교의 경계 200미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는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전담 관리원이 확인합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관심 학교 정보 확인!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에서는 전국 12,000여개 학교의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우리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행복한 새학기를 법제처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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