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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호응’ 등 4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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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호응’ 등 4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호응’

 

서천군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돕고자 지난해에 도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상황 발생 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민원인의 예치금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대상으로는 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공사비 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하여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제도를 전격 시행해왔다.

 

2023년 기준 130건에 대해 4억 5,000만 원을 면제했으며, 2024년에는 85건에 대해 3억 5,000만 원을 면제해 총 215건에 대해서 8억 원의 예치금을 면제했다.

 

김기웅 군수는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규제 해소를 통한 주민들의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이행보증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산모시조합, 봄처럼 훈훈한 나눔 실천

 

㈔한산모시조합(대표 임은순)이 지난 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한산사랑후원회(회장 김영진)에 300만 원을 기탁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한산모시조합은 2011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 한산모시 관련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소비자 중심의 업체로, 매년 수백만 원씩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임은순 대표는 “조합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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